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30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경 및 2019. 2. 26.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55에 있는 대구달서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게 인테리어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2018. 9. 5.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1,158만 원, 2018. 11. 9.경부터 2018. 12. 4.경까지 1,8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니 B을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한 후, 사건담당 경찰관인 위 대구달서경찰서 C 소속 경위 D로부터 고소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은 인테리어공사 자재대금을 빌려주면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면 공사대금으로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한 후 돈을 빌려갔는데 처음부터 인테리어 공사도 하지 않았고 변제한 돈도 전혀 없으므로 사기를 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베팅을 하여 수익을 얻는 이른바 ‘양방베팅’에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위 돈을 투자한 것이고, 돈을 투자한 후 B으로부터 원금에 상당하는 수익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있었으므로 B에게 인테리어공사 자재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고소장

1. 고소취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지급한 금액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