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3504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피고 B는 2017. 1. 2...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6.부터 피고 B는 2017. 1. 2...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