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1.16 2017가단22025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월 7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