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5.13 2019가단1034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