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 13:14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부근 제 2 자유로 현천 IC에서부터 고양시 강매동 강매 IC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 전용도로 인 제 2 자유로에서 C 할 리 데이비 슨 158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국민 신문고 고발 내용,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CCTV 캡 쳐 사진, 현천 IC 구조 및 진입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2016. 4. 1. 13:14 경 서울 은평구 수색동 부근 제 2 자유로 현천 IC( 이하 ‘ 현천 IC' 라 한다 )에서부터 고양시 강매동 강매 IC( 이하 ’ 강매 IC' 라 한다 )까지 자동차 전용도로 인 제 2 자유로 약 2km 구간에서 C 할 리 데이비 슨 1580CC 오토바이( 이하 ‘ 이 사건 오토바이’ 라 한다 )를 운행한 사실은 있다.
그러나 이는 현천 IC 진입 전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진입하게 됨을 알리는 교통 표지가 불분명하여 피고인이 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인바, 피고인에게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진입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피고인이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범의 자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