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두 번이나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도 매우 높았던 점,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심 공판절차에 임하는 태도도 좋지 못했던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나마 범행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사건 운전으로 인하여 현실화된 피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의 차량도 공매 처분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이유 중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1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판시 2, 3항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40조 제1항(공무상표시무효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