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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6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4회의 음주운전 및 1회의 무면허운전 처벌전력이 있고, 과거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모두 0.1%를 초과하였으며, 2015년 3월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불과 4개월 만에 재범한 음주ㆍ무면허운전에 대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집행유예를 초과한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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