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9. 19. 09:40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냉동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이 음주 운전으로 단속된 바가 있음에도 2020. 9. 19. 11:03 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G에 있는 H 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Ⅱ 냉동탑 차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I, J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혈 중 알콜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금지규정 2회 이상 위반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 배송기사임에도 숙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점, 직장 동료로 인하여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하나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바로 다시 운전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