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2014. 9. 24. 음주단속에 적발되고도 2014. 11. 27.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의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은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자격정지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