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0: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봉고Ⅲ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및 공소장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약 2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