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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12.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7. 3.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C은 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대출을 해준다고 속여 그들을 유인한 다음, 그들로부터 자동차 구입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공받아 그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한 후 이를 속칭 ‘대포차’로 팔아 수익을 챙기기로 공모하고, C은 피해자들을 물색하여 유인한 후 그들로부터 필요한 서류 등을 받는 역할을, 피고인은 피해자들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파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1. 피해자 D C은 2009. 10. 2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터스에서 피해자에게 “서울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되팔면 큰 이익금이 나오는데, 등기비용이 모자라니 피해자 명의로 중고차를 할부로 구입해주면 내가 그 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부동산을 매입할 생각도 없었고, 단지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아 그 돈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이를 대포차로 판매할 생각이었으며, 그 돈을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C은 같은 날 위 모터스에서 피해자 명의로 SM5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자 명의로 12,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G C은 2009. 9. 중순경 대구 수성구 장소불상에서 H에게 "서울 서초구에 상가 건물에 투자하려고 하는데, 등기비용을 분담하고,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나누어 사용하자, 그래서 목돈이 필요하니 차량을 구입하여 되팔아서 충당하자,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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