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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4.17 2014고단7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03:50경 보령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린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보령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왜 나한테만 물어보냐, 내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스마트폰을 들고 있던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후두부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출 진술조서

1. 액정이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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