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5. 12:05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충북 영동군 D앞 노상까지 약 1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3회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