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8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 23:00경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57-6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교로9길 76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서(위드마크공식적용)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이상 위반 전력 관련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