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1898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들의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출 브로커 총책 D, 임차인 모집책 E과 F, 임대인 모집책 G 등의 제안으로, 피고인 A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자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허위 임대차 계약의 임대인 역할을 담당하여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피고인 A 명의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4.경 부천시 소사구 H에 있는 I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 A이 피고인 B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J아파트 1동 701호를 임대차보증금 90,000,000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그 무렵 피고인 A이 K의 근로자로 근무한다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대출 브로커들로부터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고, 피고인 A은 K의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은 대출 브로커들과 함께 2013. 4. 중순경 시흥시 대야동 532-6에 있는 피해자인 우리은행 시흥지점에서, 그 곳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주택전세자금 59,000,000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내용의 대출신청서 및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대출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우리은행 시흥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