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3. 18:50 경 부산 남구 대연 6동에 있는 동원 로얄 듀크 앞 노상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운전한 순찰차로 다가와 운전석의 유리창을 주먹으로 2회 치며 ‘ 내가 목격자인데, 너 거 멋대로 처리하느냐.
”며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교통사고 신고처리가 끝나
돌아가려는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강제로 3회 붙잡아 열고는 “ 너 거 멋대로 하느냐.
”며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하차한 경위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양손으로 그를 순찰차 트렁크 쪽으로 밀쳐 순찰차에게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범행 직전 교통사고로 인해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 E(79 세 )에게 다가가 성명 불상의 행인 다수가 듣고 있는 가운데 “ 야 이 새끼야, 니가 자해 공갈 단이 가, 니 몇 번이나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 쳐 먹었나,
사기 전과 몇 범이고. ”라고 크게 고함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명예훼손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