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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395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17:00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미용실’ 내에서 피고인의 머리를 자르던 미용 사인 피해자 (23 세, 여) 가 미용 중에 바리 깡으로 오른쪽 귀 부위를 찔렀다면서 “ 원장님 어디 계시냐

”며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서 항의하였다.

피해자가 계산을 하고 갈 것을 요구하며 경찰을 부르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잠깐 밖으로 나와 봐라” 고 하였고, 미용실 밖으로 따라 나온 피해자에게 “ 죽고 싶냐,

맞고 싶냐,

너 같은 거 죽이는 거 아무 일도 아니다, 너 계속 여기 일 할 거지 내가 다시 찾아오겠다” 라는 등 어떠한 해악을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의 법정 진술, 진술서 및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미용실 직원 상대 수사, 미용실 원장 구두 진술, 112 신고 접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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