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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10966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19.부터 2005. 9. 21.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2,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3, 6.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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