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52364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44,579,033원 및 그 중 24,422,635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피고 D은 피고...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 3.,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