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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5716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오주씨티엔, A, B은 연대하여 171,535,811원 및 그 중 146,488,412원에...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피고 1.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 3., 4., 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 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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