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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9 2016고합43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35 경 대전 서구 가수 원로 98 소재 계룡 아파트 4 동 앞 주차장 부근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택시,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 테 승용차, 피해자 H 소유의 I 스타 렉스 승합차, 피해자 J 소유의 K 포터 화물차를 연쇄적으로 충격하여 비 산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아래와 같이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도주할 경우 추적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그날 03:38 경 위 사고 현장에서, 대전 서부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위 M(46 세), 순경 N(27 세), 경위 O(52 세), 순경 P(29 세) 가 신고를 받고 Q 순찰차 (L 순찰차, M, N 탑승) 와 R 순찰차 (S 순찰차, O, P 탑승 )를 타고 현장에 도착하자, 이들을 따돌리고자 위 L 순찰차와 S 순찰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로 2∼3 회 씩 들이받은 후 도주하였다.

위 경찰관들은 L 순찰차와 S 순찰차로 추격하면서 대전 서부 경찰서 T 지구대 소속 경위 U(51 세), 순경 V(25 세 )에게 지원을 요청하였고, 위 U과 V은 W 순찰차 (X 순찰차 )를 타고 추격에 동참하였다.

피고인은 그날 04:00 경 사고 현장에서 약 12km 떨어진 벌 곡로 113-47 소재 주식회사 DDS의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갔고, 그 곳에서 다시 경찰관들을 따돌리고자 차를 멈춰 세운 후 후진하여 추격하던

X 순찰차를 1회 충격하고, 다시 공장 부지 밖으로 도주를 시도하던 중 S 순찰차와 X 순찰차에 의하여 앞 뒤 진로를 모두 막히자,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위 순찰차들을 각각 2 회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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