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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가단51075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30.부터 2020. 11.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와 같이 글과 댓글을 게시한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원고와 피고의 연령과 직업, 피고의 불법행위 태양과 정도 및 횟수, 침해 내용과 방법, 피해의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로서 합계 15,000,000원(=글 게시행위 10,000,000원 댓글 게시행위 5,000,000원)의 위자료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5.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1.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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