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4.부터 2014. 3.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으로 아래와 같은 점을 선택적으로 주장한다.
1) 망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원고의 아버지인데, 1952. 11. 16.경 빨치산을 재워 주었다가 나중에 경찰에 잡힌 빨치산이 그 사실을 자백함에 따라 망인은 빨치산과 내통하였다는 혐의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받은 후 행방불명되었다. 그리하여 망인은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이 살해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위자료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망인이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포되어 고문을 당한 후 고창경찰서로 연행되어 감금된 만큼, 피고는 소속 공무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불법연행 및 감금에 따른 위자료를 망인의 유족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망인에 대한 연행, 감금 경위 가) 피고 소속 국군과 전라북도 경찰국 및 각 경찰서와 지서 경찰, 방위대 등으로 구성된 군경토벌대는 1949. 3.경부터 1952. 11.경까지 전북 정읍, 고창, 장수, 군산 등 지역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위 지역 민간인 다수가 좌익, 빨치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 및 군인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하 ‘전북지역 민간인 희생사건’이라고 한다). 나 망인은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