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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13 2014고단11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와 함께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차량을 담보로 사채 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C로부터 피해자 F( 남, 47세), G을 소개 받아 알고 지내게 되었는데, 피해자는 사리판단 및 변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고, G은 피해자와 촌수가 먼 친척 지간이다.

피해자는 하남시 H 임야 1319㎡(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를

상속 받았고, 위 임야의 공공 용지 편입으로 인해 2011. 6. 경 한국 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 보상금 약 500,000,000원을 수령할 예정이었는데, 피해자에게 90,000,000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I가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해 압류를 하자 C에게 I의 압류에 대응할 방안을 문의하게 되었다.

C는 2011. 6. 초 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본건 임야에 대해 A와 G을 근저 당권 자로 하는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할 것을 제의하면서 “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I에게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근저당권 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면 되돌려 줄 테니 함께 자동차 담보 대출사업을 하자”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 G은 I에 대한 채무 변제를 회피한다는 핑계로 피해 자로부터 허위 내용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아 그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되면 이를 피해자에게 되돌려 주지 않기로 공모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토지 보상금을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본건 임야에 대해 2011. 6. 15. 피고인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60,000,000원, G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 최고액 200,000,000원 등 근저당권을 각 설정 받고, 한국 토지주택공사와 채권 양도 각서를 작성한 다음, 같은 해

7. 5. 위 공사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 (J) 로 송금 받은 3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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