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F과 함께 운 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1. 피해자 C에게 E 소유의 G 레스타 25 인 승 승합차를 매매대금 합계 6,000만 원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전액을 피해 자로부터 받았으나, 피해자는 위 승합차가 전세버스로서 개인 명의로 이전등록이 불가능하여 2015. 6. 15. E으로부터 소유자변경 등록을 받지 않는 대신 자신의 소유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위 승합차에 자신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다음 ‘ 지 입차량 ’으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년 6월 말 광주 남구 H에 있는 I 교회 내 ‘J 어린이집 ’에서 피해자에게 ‘ 위 승합차에 피해자를 채권자로 하는 저당권이 설정되는 바람에 회사의 신용등급이 현저히 낮아 져 금융권에서 회사 운영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게 되었으니, 차에 설정된 저당권을 한 달 만 해지해 주면 회사 신용등급을 높인 다음 다시 피해자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6,000만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공증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E 및 D의 자금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가 위 승합차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말소해 주는 경우 위 승합차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아 기존에 연체된 회사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다시 마쳐 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6. 30. 위 승합차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채권 최고액 5,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