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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나53661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선정자 C의 소유로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천시 오정구 D빌라 제비동 제3층 제301호(이하 ‘피고주택’이라 한다)에서 2015. 11. 2. 무렵부터 2016. 6. 1.까지 누수가 발생하여 그 아래층으로서 원고가 거주하는 위 같은 빌라 제비동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주방 천정에 곰팡이가 발생하고, 주방 싱크대 상부 수납장이 부풀어 변형되었으며, 주방 발코니의 페인트나 화장실 천정의 리빙보드가 오손되었으므로(이하 위 피해들을 ‘이 사건 피해’라 한다), 피고주택의 소유자와 점유자인 선정자와 피고는 각자 원고에게 이 사건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그 복구공사비 상당액 2,962,3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심 증인 E의 증언과 제1심의 감정인 F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등을 비롯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피고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으로의 누수가 있었다

거나 피고와 선정자 등이 2016. 6. 1. 위 누수를 막기 위한 공사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그와 달리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으로의 누수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피해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원고의 피해로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피해는 이 사건 주택 자체에 대한 것인데,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해서는 2001. 4. 9. G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음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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