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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18 2017고정17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1. 11. 15:15 경 구미시 D 503호에서, 피해자 E(31 세) 과 다투던 중, 부엌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28cm, 칼날 길이 17cm) 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겨누고 위협하면서 " 대가리 박아 라, 무릎 꿇어 라 "라고 하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입으로 물어뜯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주위 근육 부의 표재성 손상 및 통증, 압통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9,000원 상당의 LED TV 1대를 바닥에 집어던져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세세한 부분에서 피고인의 진술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사건의 경위에 관해서 피고인의 진술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E은 바닥에 쓰러진 피고인을 계속 폭행한 점 등 자신의 가해 행위나 피고인이 자신을 향해 칼을 휘두르지는 않았다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도 그대로 진술하였다.

E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이의하지 않아 위 벌금이 확정되었고, 피해자와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에게 거짓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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