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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5나46903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31. 피고의 영업사원인 B로부터 평택시 C,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받고, 신청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후 이 사건 토지가 있는 현장을 답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 현장답사 후 피고와 사이에, 평택시 C, D 토지 중 172㎡를 매매대금 1억 5,6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1억 500만 원은 2014. 6. 1., 잔금 3,600만 원은 2014. 6. 13.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은 ‘주식회사 태영부동산’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매도당사자가 피고라는 점에 관하여 쌍방 다툼이 없다). 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과 관련하여, 매도인이 위약하였을 때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배상하고, 매수자가 위약하였을 때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며, 계약금 전액을 돌려 달라는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매매계약서 제11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가 2014. 5. 31. 피고에게 지급한 200만 원은 일종의 가계약금으로서, 피고는 당시 원고가 추후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할 경우 이를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는바, 현장답사 후 확인한 결과 매매대상 토지의 지목, 면적, 위치, 소유자 현황 등이 피고의 설명과는 달라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하였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요지 원, 피고가 계약 당시 수수한 200만 원은 계약금 중 일부이고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상, 원고가 계약체결 의사를 철회하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매매계약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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