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계한 C(D, 이하 ‘이동식프로판연소기’라 한다)의 금형 제작 및 생산을 위하여, 개발품의 완성일을 2014. 4. 10.(단, 헤드 완성일은 2014. 4. 30.)까지, 개발비를 총 3,850만 원[부가세 385만 원 별도,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중도금 500만 원은 계약서 제3, 4조 이행 후 3일 이내, 잔금 1,850만 원은 개발완료시(의뢰자의 승인 후 3일 이내)로 각 지급기일을 정함]으로 정한 가스용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2014. 2. 21. 1,500만 원, 2014. 3. 14. 500만 원, 2014. 5. 22. 1,000만 원, 2014. 7. 14. 1,235만 원의 합계 4,235만 원(개발비 3,850만 원 부가세 38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개발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0. 이동식프로판연소기 부품 대금으로 561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계한 E(F 및 G)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품 완성일을 2014. 4. 10.까지, 개발비를 350만 원[부가세 35만 원 별도,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잔금 150만 원은 개발완료시(의뢰자의 승인 후 3일 이내)로 각 지급기일을 정함]으로 정한 가스토치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토치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위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1) 주장의 요지 가) 약정해제사유의 존재(주위적 청구원인) ⑴ 이 사건 가스용품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양 당사자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