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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1.03 2015가단1143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계한 C(D, 이하 ‘이동식프로판연소기’라 한다)의 금형 제작 및 생산을 위하여, 개발품의 완성일을 2014. 4. 10.(단, 헤드 완성일은 2014. 4. 30.)까지, 개발비를 총 3,850만 원[부가세 385만 원 별도,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중도금 500만 원은 계약서 제3, 4조 이행 후 3일 이내, 잔금 1,850만 원은 개발완료시(의뢰자의 승인 후 3일 이내)로 각 지급기일을 정함]으로 정한 가스용품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 체결 후 피고에게 2014. 2. 21. 1,500만 원, 2014. 3. 14. 500만 원, 2014. 5. 22. 1,000만 원, 2014. 7. 14. 1,235만 원의 합계 4,235만 원(개발비 3,850만 원 부가세 385만 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계약에 따른 개발비를 모두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2015. 8. 20. 이동식프로판연소기 부품 대금으로 561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설계한 E(F 및 G)의 개발을 위하여 개발품 완성일을 2014. 4. 10.까지, 개발비를 350만 원[부가세 35만 원 별도, 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체결 후 3일 이내, 잔금 150만 원은 개발완료시(의뢰자의 승인 후 3일 이내)로 각 지급기일을 정함]으로 정한 가스토치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토치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위 계약금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가스용품개발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1) 주장의 요지 가) 약정해제사유의 존재(주위적 청구원인) ⑴ 이 사건 가스용품계약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양 당사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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