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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20 2015가단21502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파주시 C 전 126㎡ 중 14/30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은 D에게 파주시 C 전 126㎡ 중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의 14/30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5. 3. 18. 접수 제7541호로 채권최고액 2,1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은 1999. 5. 26. 피고에게 1999. 5. 25.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1994. 12. 말경 E으로부터 도박자금을 빌리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작성해 주었고, 이에 따라 D이 1995. 3.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4. 11. 1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2004. 11. 23. 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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