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6.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는 등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1. 18:50 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경원대로 480에 있는 선학 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5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피의 자 음주 측정 장면 및 측정결과 사진촬영 (4 매)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과 관련),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의 벌금형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8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절도 등의 범행으로 실형 전과가 1회, 집행유예 전과도 1회 있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정도에까지 이 르 렀 고,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까지 발생되었다.
음주 운전이 가지는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범행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