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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고합46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흰색 가루 0.1그램이 들어있는 주사기 부산지방검찰청...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12. 4. 서울고등법원에서 강제추행치상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9. 2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10. 26.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아, 2013. 10. 11.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6]

1.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3. 12. 23. 23: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43세)이 운영하는 F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과 피해자만 남게 되자, 위 주점 출입문을 잠그고 피해자를 위 주점 안쪽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죽을래. 가만히 있어라. 조용히 해라. 내가 사람을 죽여서 교도소에 갔다 온지 얼마 안 됐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 의해 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간다고 말을 하면서 위 주점 출입문 쪽으로 도망가려하자, 피해자를 다시 위 주점 안쪽 방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채, 피고인의 바지 호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죽을래.”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불을 덮어쓰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위 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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