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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단20075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4.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E 일대에서 4일과 9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F에서 주변 사유지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노점상을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나. 대한주택공사{피고는 2009. 5. 22.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제9796호) 제8조 제1항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이하 ‘피고’라 통칭한다}는 국민임대주택 조성사업을 위하여 위 F 부지를 포함한 토지에 관하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예정지구 지정을 하였고, 2006. 6. 26. 같은 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교통부고시 G를 고시하였으며 2010. 5. 7. 국토해양부고시 H로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전환 고시되어 위 부지는 I지구로 편입되었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F 상인 중 영업손실보상이나 생활대책보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업시행자인 피고에게 보상을 요구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생계대책에 관한 민원(민원표시 J 생계대책) 및 영업보상에 관한 민원(민원표시 K 영업손실보상)을 제기하였다. 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생계대책에 관한 민원에 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신청인들과 피고 사이에 2006. 10. 16.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신청인이 제기한 생계대책에 대해 신청인 L 외 110인과 피고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민원을 종결한다.

피고는 이 민원 사업 토지 이용계획상 현재 3,000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1주차장 면적을 신청인들의 생계대책 등을 고려하여 향후 4,000평 이상(증 1,000평)으로 변경 결정한다.

마.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7.경 영업보상에 관한 민원에 관하여 "피고는 I 국민임대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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