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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5나8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성남시 중원구 E 일대에서 4일과 9일에 정기적으로 열리는 ‘F’에서 노점상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고,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으며, 다음부터는 합병 전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 한다)는 ‘F’이 열리던 부지를 포함한 성남시 중원구 M, N 등 일대 894,000㎡의 부지에서 추진되는 I국민임대주택단지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상인 110명은 이 사건 사업이 시행됨으로써 ‘F’에서의 노점상 등 영업이 불가능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생계대책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고, 위 민원처리절차에서 위 상인 110명의 대표자 L와 피고 사이에 2006. 10. 16. “피신청인(피고)은 이 민원 사업 토지 이용계획상 현재 3,000평으로 계획되어 있는 제1주차장 면적을 신청인들(위 상인 110명)의 생계대책 등을 고려하여 향후 4,000평 이상(증 1,000평)으로 변경 결정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이루어졌다.

다. 또한, 원고들을 포함한 ‘F’의 상인 70명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피고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영업보상에 관한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7. 7.경 “피신청인(피고)은 I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에 편입된 성남시 중원구 E 일대 F 내 영업장들에서 신청인들(위 상인 70명)이 행한 영업에 대한 영업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한다”는 내용의 시정권고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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