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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5가단22304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422,000원, 원고 B에게 29,64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2016...

이유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피고는 2014. 8. 29.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민원인 총 21명의 대표자인 D와 위 민원인 21명에게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한 기존의 내용증명을 무효화하고, 위 민원인들이 추후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에 협조한다고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합의에 따라 2014. 10. 20. D가 지정한 국민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위 민원들에는 원고들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와 위 D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부제소합의로서 그 효력이 원고들에게 미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합의서(공사 및 민원)”이라는 제목으로, “일금 3,000,000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E, 상기번지(신축공사)에 민원 및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않고 공사하는 데 협조하기로 약속한다. 상기 금액으로 합의함을 정함.”이라는 내용의 합의서 1면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4. 8. 29. D 명의로 작성되었고, 거기에 ‘① 모든 내용증명은 무효로 한다. ② 입금은 2014년 10월 20일에 지불한다.’는 특약이 부기되어 있는 사실, 그 2면에는 ‘진정인’이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21명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이 기재된 명단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이 D에게 피고와의 그와 같은 합의서(공사 및 민원) 작성을 위임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더욱이 위 합의서(공사 및 민원) 2면의 21명의 명단 제목이 ‘진정인’이고, 그 합의 내용 또한 신축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등과 관련된 것일 뿐 일조방해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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