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나42285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 3,190,8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이유

1. 기초 사실

가. 부산 동구 B 대 63㎡, C 대 26㎡, D 임야 4,23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는 대한민국이 1970. 11. 2. 또는 1970. 7. 30., 각 1948. 9. 11.자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고, 원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부산광역시 동구청을 거쳐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처분, 채권의 보전과 추심 권한을 위임받았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일부인 주문 제1항의 가(2)(가)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나)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고 한다), 같은 (다)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부분’이라고 하고, 위 가, 나, 다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는 1976. 2. 12. 이전부터 E 소유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이 있었는데, 부산시는 그 일대 주택개량을 위해 재개발사업을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이 개량되어 1976. 2. 12. 준공허가를 받았으며, 부산시는 위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1976. 2. 19.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12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건물은 1983. 6. 1. F에게 이전되었고, 피고는 F으로부터 1999. 4. 25.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1999. 5.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라.

G을 비롯한 이 사건 각 토지 일대를 점유하여 사용하던 사람들은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을 상대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변상금 부과처분의 취소신청을 하였는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2002. 4. 3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