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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2 2014나462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7. 27.경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가 해군 직할부대 중앙경리단(이하 ‘중앙경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도급받은 “10-진 부대 시설현대화 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D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1. 12. 12.경 D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금속구조, 창호, 유리공사를 공사대금 210,100,000원에 재하도급 받아 2012. 3. 15.경 위 공사를 완료하고 D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2. 4. 10.경부터 2012. 8. 30.경까지 이 사건 공사의 설계가 일부 변경되거나 위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시행된 부분인 지붕홈통, 금속구조, 창호, 유리공사 및 자동문, 등나무 파라펫 설치공사 등(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직접 하도급 받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D에 이 사건 공사를 일괄하여 하도급 주었고, 이 사건 추가공사는 원고가 D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것에 불과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 7, 8호증, 을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대표자 F, 당시 피고의 실질적인 대표였던 G, D의 대표이사 H, 피고측 공무과장이었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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