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애인관계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초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 111동 104호에서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5회에 걸쳐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피해자가 활동 중인 산악회 국장 D에게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D이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자 2014. 10. 21. 11:20경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주식회사 장풍에이치 사무실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사진 5매를 휴대전화 카카오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D의 휴대전화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카카오톡 캡쳐자료,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