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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28 2018고정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04:45 경 대전 중구 태평동에 있는 태평 아파트 부근 도로 상을 주행 중이 던 피해자 C(65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손님으로 탑승하여 피해자에게 목적지로 가는데 곧장 가지 않고 우회하였다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 부위를 수회 툭툭 뒤에서 판단하는 것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10 여회’ 가량 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0 여 회 가량’ 을 ‘ 수회 툭툭 ’으로 공소사실 변경하여 인정함.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D, 각 녹취록 [ 블랙 박스 녹음에 의하면, 피고인이 ‘( 좌회전이) 안 된다며 당신이 ’라고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피해자가 ‘ 때리지 말고. 왜 때려 ’, ‘ 때리지 말 라니 까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내가 지금 때린 것 같아 ’라고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는 ‘ 내가 66 세여, 때리지 말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증거기록 44 면)( 다만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 많이 오버하셨네

’, ‘ 이거 가지고 주먹질을 했다고

’, ‘ 사장님, 이야,

말이 좀 오버가 심하네

’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51 면). 피고인이 소리를 지름과 동시에 피해자가 때리지 말라고

하였고, 피고인도 ‘ 이거 가지고 주먹질을 했다고

’라고 이야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10여 회 세게 때렸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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