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이라는 상호의 수산물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2. 3. 25. 13:50경 C의 맞은 편에 있는 보령시 D 앞 도로에서 위 ‘D’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4세)과 시비가 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뒤로 넘어지려는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중 영상캡쳐부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피해자를 조용히 하라는 취지로 밀면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적은 있으나 목부위를 때린 적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때린 사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유형력이 목부위를 때리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친 자체만으로도 폭행을 행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 비록 중한 처벌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하여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이유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폭행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마치 정당하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여 개전의 정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