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C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피고인 D가 2016. 9. 18.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기재하였으나 최후진술에서 ‘사실오인’ 취지로도 진술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판단한다.
1) 사실오인 피고인 C이 범죄사실 중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린 적은 있고, 피고인 D는 두 대 정도 피해자를 때린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들이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적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이 직접 피해자에게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를 2시간 넘게 찾는 동안 공범들과 장소를 옮겨 다니며 공범들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장소를 묵인하거나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점, 피고인 A이 경찰관들과 얘기하는 것을 알고 C 등이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하거나 도망가지 못하도록 위력을 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C 등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 및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C, D: 각 5,000,000원, 피고인 B: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C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C,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B은 2016. 5. 27.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4개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