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21 2017고정53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3. 16:50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38번 길 13, 초원 세경아파트 정문 앞에서 차량을 운전 중이 던 피해자 C( 남 ,39 세) 가 자신을 향해 클락션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언쟁 중 격분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