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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3 2015구단5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8. 19. 02:46경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115동 앞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10. 1.자로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D)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가 음주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므로 도로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소방 안전기구 제조업체를 창업하여 지방의 거래처 영업을 다니며 전반적인 회사 영업업무를 보고 있는 원고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원고에게는 비난받을 운전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가지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하였는지 여부 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은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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