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분쟁의 전제 사실
가. 피고는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이하 ‘롯데알미늄’이라 한다)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는 2009. 4. 17. 주식회사 롯데기공을 흡수합병하였다.
슬러시 기계 판매사업은 합병 전 주식회사 롯데기공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롯데알미늄으로 지칭해야 할 곳에서 롯데기공으로 지칭하고 있다.
로부터 슬러시 기계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슬러시 기계(모델명 LSM-R280) 1대를 4,4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2개월 할부로 월 413,93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에 위 기계(이하 ‘이 사건 슬러시 기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슬러시 기계는 피고가 2013. 4. 13. 롯데알미늄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고,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 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모델명 수량 제조번호 제조일 슬러시 기계 LSM-280 을 7호증의 ‘LVM-280'은 ’LSM-280'의 오기로 보인다.
1대 LLS00821001400/0024 2012년 12월
다. 피고는 위 할부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본4494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11. 13. 압류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사진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설치한 이 사건 슬러시 기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신품 LSM-R280 모델의 슬러시 기계가 아닌, 중고품의 LSM-280 모델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