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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나12084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롯데알미늄 주식회사(이하 ‘롯데알미늄’이라 한다) 롯데알미늄 주식회사는 2009. 4. 17. 주식회사 롯데기공을 흡수합병하였다.

슬러시 기계 판매사업은 합병 전 주식회사 롯데기공의 사업으로 보이는데 원고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의 관련자들은 롯데알미늄으로 지칭해야 할 곳에서 롯데기공으로 지칭하고 있다.

로부터 슬러시 기계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총판대리점이다.

나. 원고는 2014. 1. 10. 피고와 슬러시 기계(모델명 LSM-R280) 1대를 4,400,000원에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12개월 할부로 월 413,930원씩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사업장에 슬러시 기계(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를 설치하였다.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는 피고가 2013. 4. 13. 롯데알미늄으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이고, 모델명, 제조번호, 제조 일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모델명 수량 제조번호 제조일 슬러시 기계 LSM-280 을 제7호증의 ‘LVM-280'은 ’LSM-280'의 오기로 보인다.

1대 LLS00821001400/0024 2012년 12월

라. 피고는 위 할부대금 채권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공정증서(액면금액을 5,280,000원으로 하는 약속어음에 대한 공정증서이다.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2014본4494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2014. 11. 13. 압류집행을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호증, 을 2, 9호증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설치한 이 사건 기계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신품 LSM-R280 모델의 슬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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