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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4322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5.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장비 도매업을 영위하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전자설비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년 2월 초순경 피고에게 핸드폰 카메라의 인쇄회로기판(PCB) 제작에 사용하는 레이저드릴머신 2대를 구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일본에 소재한 i-TNS 주식회사(이하 ‘일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2013. 5. 10.경 일본 히다치사에서 제조한 2005/2006 년식 드릴머신기계 2대[(CO2 Laser Drill, 모델명 LC-2G212, 이하 합하여 ‘이 사건 각 기계’라 하고, 그 중 아래에서와 같이 원고가 문제삼고 있는 기계(세부품목 LC-2G212/2C) 1대를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를 구입하여, 위 각 기계를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기계의 구입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약정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5. 31.부터 2013. 6. 22.까지 6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의 매매대금 중 합계 12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기계의 통관비용으로는 25,229,855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3년 7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인도받은 다음 소외 D에게 위 각 기계를 다시 판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피고로부터 구입한 기계 2대 중 1대는 한국에서 설치가 불가능할 뿐더러 설치된다 하더라도 국내에는 위 기계로 가공할 수 있는 제품이 없어서 사용이 불가능한 기계인데 피고는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기계를 원고에게 판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위 기계 1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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