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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5.16 2018가합10205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는 각 2,359,555원, 피고 E은 22,359,5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공동사업의 약정 1) 원고와 피고들은 2014. 3.경 ‘F롯트(지번: 평택시 G) 주차장 용지 1,727.2㎡를 매수하여, 위 토지 지상에 상가를 지어 분양한 후 수익금을 균등(각 20%)하게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2014. 3. 11. H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위 토지를 매매대금 1,613,204,8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의 지분 양도 1) 원고는 2014. 10. 17. 피고 B에게 소유 지분 20% 중 10%를 양도하는 내용의 ‘지분 양도양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와 피고 B은 상기 소재 지번 주차장 부지 지분 양도양수 및 신축상가건물 공동분양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전체면적 1,727.2㎡ 중 원고의 지분 20% 전부를 공동분양사업자 및 건축물시공사[(주)I]의 시공사업부담(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피고 B에 양도하며, 피고 B의 이름으로 등기등록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부득이하게 자금력이 부족하여 원고와 피고 B이 협의하여 제1항의 내용대로 이행하는 바이며, 피고 B은 원고의 지분 20% 전부 중 10%를 조건 없이 양수하고, 10%의 모든 사업수익을 취득한다. 단, 나머지 원고의 지분 10%에 대한 지분 양도양수에 근거한 제세 및 공과금,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제 비용은 피고 B의 부담으로 한다. 3. 원고의 지분 20% 전부 중 공동사업자 4명이 제2항의 내용대로 2.5%의 지분을 양수하여 공유해도 무방하며, 원고는 관여하지 않는다. 4. (생략) 위 내용에 동의함, C, D, E 2) 원고는 2014. 10. 17. 피고 B과 ‘양도양수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 상기 소재 지번 주차장 부지 공동사업 목적을 함에 있어서 전체 부지면적 522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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