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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나7297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2006. 10. 18. 원고에게 “금액 : 일천만 원(10,000,000), 10월 18일 이백만 원 지급”이라고 기재된 ‘현금보관증’이라는 제목의 서류(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고 한다)를 작성해 주면서, 위 서류의 보관인 성명 란에 “C“이라고 기재하고, 연대보증인 란에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3.경부터 2006. 2.경까지 피고의 형 C의 민, 형사사건 변호사 비용 등으로 C에게 10,000,000원 남짓을 대여해 주었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C의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 주기로 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고, 위 채무 중 2,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이 구속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원고를 만났는데, 원고로부터 C에 대한 변호사 비용 10,000,000원 상당이 급하게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원고의 부탁대로 2,000,000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8,000,000원에 대해서는 이 사건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원고가 C의 변호사 비용으로 1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10,0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다

거나 C에게 위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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