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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381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본건 건물 매수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하였다.

피고인은 본건 건물에 대하여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증축신고를 하는데 필요하다며 C으로부터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아낸 것을 기화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발행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임의로 C을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기재할 것을 마음먹었다.

1. 2013. 3. 20.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0.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상호 불상 다방에서 본건 건물의 리모델링 공사 중 외벽 석공사를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대원석재의 직원 E으로부터 공사비 지급 담보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E이 작성해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주채무자 란에 C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만든 C 명의 도장을 위 계약서의 C 이름 옆에 날인하여 권리행사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E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행사하였다.

2. 2013. 3. 28.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3. 28. 충남 예산군 삽교읍 두리 상호 불상 다방에서 E으로부터 본건 건물의 외벽 석공사와 관련하여 추가 공사비의 지급 담보 명목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C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행사할 목적으로 E이 작성하여 온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C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연락처를 임의로 기재하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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