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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10 2016고단34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2.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5.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현재 공주 교도소 수용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8. 경 공주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 빚이 많아 파산신청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비용 등으로 3,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 주면 기존에 갚지 못하고 있던

2,500만 원을 갚고 밀린 계 금 800만 원도 해결하겠다.

아들 C 명의의 공주시 C 소재 건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줄 테니 확정 일자를 받아 담보로 해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그의 건물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한다는 동의를 받은 적이 없었고,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할 계획이어서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당시 과도한 채무로 인해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9. 9. 경 7,000만 원에서 미 변제 채무 2,500만 원 및 이자 100만 원을 제한 금액인 4,400만 원을 언니 F의 계좌로 500만 원, 지인 G의 계좌로 3,900만 원으로 나누어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아들 C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C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공주시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주시 C 일반 목구조 기와 건물을 E에게 2년 간 임대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대인 란에 C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성 명란에 ‘C’ 이라고 기재한 뒤 미리 준비한 C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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